김길수 1000만 원, 유병언 5억 원? 현상금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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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수감 중 도주했다 63시간 만에 붙잡힌 특수강도범 김길수에 경찰은 현상금 1,000만 원을 내걸었다.
경찰청 고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6조에 따르면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는 범인 검거에 공로를 세울 경우 보상금 100만 원이 주어진다.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 5억 원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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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수감 중 도주했다 63시간 만에 붙잡힌 특수강도범 김길수에 경찰은 현상금 1,000만 원을 내걸었다. 당초 500만 원이던 현상금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하루 만에 두 배로 늘었다. 경찰청 고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6조에 따르면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는 범인 검거에 공로를 세울 경우 보상금 100만 원이 주어진다. 단, 피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경우에는 최대 5억 원까지 별개로 금액 책정이 가능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 5억 원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0709220003920)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권준오 PD jeun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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