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1000만 원, 유병언 5억 원? 현상금의 세계

한소범 2023. 11. 9.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편집자주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서울구치소 수감 중 도주했다 63시간 만에 붙잡힌 특수강도범 김길수에 경찰은 현상금 1,000만 원을 내걸었다.

경찰청 고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6조에 따르면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는 범인 검거에 공로를 세울 경우 보상금 100만 원이 주어진다.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 5억 원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휙] 현상금의 세계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h알파’는 단편적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들 사이의 맥락을 짚어주는 한국일보의 영상 콘텐츠입니다. 활자로 된 기사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때, 한국일보 유튜브에서 ‘h알파’를 꺼내보세요.

서울구치소 수감 중 도주했다 63시간 만에 붙잡힌 특수강도범 김길수에 경찰은 현상금 1,000만 원을 내걸었다. 당초 500만 원이던 현상금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하루 만에 두 배로 늘었다. 경찰청 고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6조에 따르면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는 범인 검거에 공로를 세울 경우 보상금 100만 원이 주어진다. 단, 피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경우에는 최대 5억 원까지 별개로 금액 책정이 가능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 5억 원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연관기사
• 유병언 5억, 김길수 1000만 원... 천차만별 '신고보상금', 기준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0709220003920)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권준오 PD jeunet@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