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 "'건축 · 구조 분리 발주' 건축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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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단체들은 건축·구조 분리 발주를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안전의 문제를 구조 설계 분리만으로 담아낸 편협한 접근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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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단체들은 건축·구조 분리 발주를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안전의 문제를 구조 설계 분리만으로 담아낸 편협한 접근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건축단체들은 오늘(9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 내용처럼 건축과 구조를 분리하는 것은 건축물 안전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비효율적인 업무로 인해 시간·비용 증가만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건축 분야의 상호협력시스템 붕괴를 촉진하고, 건축 프로젝트의 통일성 및 종합적 전문성 상실을 초래하며, 업무 부실 또는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건축사는 매년 1천 명 가까이 배출되지만, 건축구조기술사는 40명 안팎 배출돼 이들이 모든 건축현장을 소화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인력 수급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 발표에는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해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럼 등이 함께했습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제공, 연합뉴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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