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통과에 “산업현장 초토화될 것”…거부권 건의 시사

권구성 2023. 11. 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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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으며 불법 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산업 현장이 초토화돼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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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이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정부는 그간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설명드리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사실상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으며 불법 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산업 현장이 초토화돼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가 대법원 판결을 들어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다”면서 “개정안은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명백히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중·단기적 혼란과 시행착오만 감수하면 장기적으로는 정상적 노사 관계가 자리 잡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며 “이 무슨 근거 없는 무책임한 말이냐”고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이 장관은 “역사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일방의 입장 만을 반영한 졸속적인 노조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라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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