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위믹스 상장' 고팍스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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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고팍스의 위믹스 거래지원이 자율규제안을 위반했다며 의결권 제한 조치를 내렸다.
닥사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됐던 종목을 거래지원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기로 한 자율규제 절차를 위반했다"고 공지했다.
닥사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동으로 상장폐지(거래지원종료)를 결정한 가상자산을 재상장하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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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고팍스의 위믹스 거래지원이 자율규제안을 위반했다며 의결권 제한 조치를 내렸다.
닥사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됐던 종목을 거래지원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기로 한 자율규제 절차를 위반했다"고 공지했다.
닥사는 자율규제안 위반에 따라 3개월간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의 닥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근거자료를 공표하도록 권고했다.
고팍스는 지난 8일 오후 5시부터 원화(KRW) 마켓에서 위믹스 거래를 지원했다. 닥사는 유통량 공시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8일 위믹스의 원화 거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닥사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동으로 상장폐지(거래지원종료)를 결정한 가상자산을 재상장하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
닥사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재상장에 필요한 기간을 1년으로 알려져 있다. 고팍스는 기존에 위믹스의 거래를 지원한 바 없지만,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닥사 차원에서 결정한 만큼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셈이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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