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경영활동 위축 우려...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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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국내와 해외 기업들 투자에도 타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업이 노조 불법집회에 방어할 수단이 사라졌고 원청기업과 거래가 끊긴 국내 중소 협력업체들이 도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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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국내와 해외 기업들 투자에도 타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업이 노조 불법집회에 방어할 수단이 사라졌고 원청기업과 거래가 끊긴 국내 중소 협력업체들이 도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역시 노란봉투법은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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