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횡령에 과태료만···"내부통제 책임 물어야"

조윤진 기자 2023. 11. 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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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올 초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5억 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9000만 원의 과태료 제재만 내리기로 했다.

횡령을 한 직원에 대해 이미 은행 측에서 중징계를 내린 만큼 당국이 추가적인 징계 요구를 할 필요가 없었고 대신 횡령 과정에서 나타난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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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기업銀에 9000만원 부과
금융권 횡령사건 끊이지 않자
일각서 제재 강화 요구 잇따라
"책무구조도 도입 시급" 지적도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올 초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5억 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9000만 원의 과태료 제재만 내리기로 했다. 횡령을 한 직원에 대해 이미 은행 측에서 중징계를 내린 만큼 당국이 추가적인 징계 요구를 할 필요가 없었고 대신 횡령 과정에서 나타난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잇따라 발생하는 횡령 등 금융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은행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당국이 경고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께 서울 종로구 소재 기업은행의 한 영업점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와 관련해 최근 기업은행에 과태료 90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영업점 직원 A 씨는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외환 업무 과정에서 고객 돈 약 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 검찰에 구속됐다.

횡령 사건이 발생했지만 금융 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소홀, 횡령 등이 아닌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A 씨가 횡령 과정에서 가족 명의의 통장을 지점장 등의 허가 없이 보관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A 씨는 이미 면직된 상태”라고 말했다.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거래처의 통장이나 인감 등을 지점장 승인 없이 보관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불건전 영업 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1억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국은 이번 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횡령 규모가 작았고 이미 은행 측에서 금감원이 내릴 수 있는 무게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 만큼 개인에 대한 징계 조치가 필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횡령 행위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없는 점을 의아하게 보고 있다. 금융권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관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에서 금감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라 횡령 관련 제재 절차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697억 원 횡령, 올해 BNK경남은행 직원의 약 3000억 원 횡령 등 대규모 횡령 사고 등과 관련한 징계 절차도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다. 당국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고 ‘준수 의무’는 없어 금융 당국과 금융회사·법원 등의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징계 건과 관련한 다른 판결이 나오거나 지배구조법 등이 개정돼야 (횡령 사고도) 종합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카드사·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도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 당국은 전 금융업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이달 중 여신전문업권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횡령·배임 사고를 금감원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금융법 개정도 금융위에 최근 건의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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