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일방 입장만 반영한 졸속 개정”...거부권 건의 시사

곽래건 기자 2023. 11. 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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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정식 고용장관이 “일방의 입장만 반영한 일방적, 졸속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2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함을 억누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수 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고 했다.

그는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원청 사장도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개인별로 책임 정도를 따져 소송을 걸도록 했다.

이 장관은 “대법원이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다”며 “노조의 불법 행위를 보호하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도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고, 평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였음에도 법리상 문제, 노사관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서 이를 추진하지 못했다”며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노조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 불러 올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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