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식당·매점·카페 임대업체 7억 체납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한 임대업체의 체납 현황이 7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설공단에 따르면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의 식당과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올해까지 체납한 사용료는 모두 7억3천717만8천940원에 이른다. 앞서 이 업체가 임대한 허가면적은 974.47㎡(294평)로 1년 사용료는 약 10억원이다. 계약 기간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업체는 해마다 약 4회에 걸쳐 납부를 하고 있으며, 현재 지난 3차례 사용료를 체납했다.
시설공단은 현재 체납 금액을 받아내기 위한 법적 조치를 밟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체납사용료 납부독촉고지 등과 함께 지급명령을 신청, 소송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또 추심 명령 신청을 통해 은행 등 금융권의 채권 압류도 했다. 현재 이 업체는 체납한 7억여원 중 2억1천만원을 납부했다.
가족공원사업단 관계자는 “이 업체의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체납 사용료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설공단은 가족공원의 상가동 2층 식당 130.5㎡(39평) 규모가 지난해 7월부터 공실로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희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은 “불법 호객 행위 등으로 인해 공실로 비워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2년 동안 공실로 비워두느니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맞지않겠냐”고 덧붙였다.
김종필 시설공단 이사장은 “입찰을 띄웠지만 참여자가 없었다”며 “공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불법 호객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나서서 잘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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