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던 10대, 횡단보도서 택시와 충돌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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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고생이 택시와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43분께 서울 서초동 양재역 11번출구 보행섬에서 인도 방향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A양(16)이 우회전하던 택시와 충돌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택시 운전자 B씨(70)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A씨와 1차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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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43분께 서울 서초동 양재역 11번출구 보행섬에서 인도 방향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A양(16)이 우회전하던 택시와 충돌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택시 운전자 B씨(70)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A씨와 1차 충돌했다. 이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A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택시 속도는 시속 10∼20㎞ 수준이었다.
경찰은 택시와 전동 킥보드의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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