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시장 지속성장 위해선 '증권성 심사' 강화해야"
금투업계 "발행·유통 분리규제 완화 필요성 강조"
토큰증권(ST·Security Token)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금은 디지털자산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해도 일반 사기죄 입증이 어렵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으로 디지털자산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항이 마련됐지만, 시행까지 8개월여가 남아 있어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종민, 윤창현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한 '자본시장 Change! STO 디지털 대전환' 세미나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증권성 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증권성에 관한 선례와 유권해석이 많이 쌓이고, 디지털자산 시장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증권을 가상자산으로 둔갑시켜 규제차익을 얻으려는 자본시장법 회피 시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규제공백이 해소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증권성 심사를 자율규제로 정하고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보호나 시장의 혼선 방지를 위해 증권성 심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뉴욕 법원이 메이저 코인인 리플(XRP)은 '증권이 아니다'고 판단해 코인의 증권성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됐고 일부 증권성 문제가 거론되는 가상자산도 규모가 작아 시장충격은 미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기적으로 결제수단의 토큰화를 위한 방안 모색과 글로벌 표준화를 위한 분산원장 적격성 심사 등도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증권이나 부동산 등 본질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토큰화가 진행되고 결제수단도 토큰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토큰증권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스마트계약에 의한 실시간총액결제(RTGS)가 이뤄지면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질 수 없어 공매도 관련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업계, 발행·유통 겸업 '규제 완화'에 한목소리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발행·유통시장 분리원칙에 대한 우려점과 함께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발행·유통시장을 분리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몇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한동안 투자계약증권 발행만 가능하고 유통시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될 것"이라며 "규제특례를 통해 신속하게 유통시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발행, 유통의 분리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유통시장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발행, 유통, 주선의 이해상충 여부를 평가해 직접 발행외 인수나 주선에 있어서는 겸영 허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발행·유통 겸업 금지로 증권발행과 유통, 계좌기관이 분리되면 투자자는 최대 3개 플랫폼을 사용해야해 편의성이 크게 떨어지고 증권별로 서비스 주체가 복잡하게 얽히면 플랫폼 이용 등이 더 늘어나 투자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행 규모가 작은 증권 여럿이 하나의 유통플랫폼에서 거래될 경우 유통사의 상품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투자자에게 전달할 정보의 부실화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발행·유통과 함께 인수·주선 등의 단계에서 이해상충이 낮은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 내부통제기준 강화를 전제로 일정부분 겸영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은 "발행단계에서 적합한 상품을 골라 검증이 끝난 증권에 대해서는 유통시장을 완화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시장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발행과 유통을 모두 막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 발전을 저해할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시장형성과 안착을 위해 투자한도를 높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기관투자자 참여를 허용해 시장의 신뢰성을 높야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시장형성 초기 단계인 만큼 투자한도 규제 등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P2P처럼 시장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토큰증권 발행·유통 관련 규제의 한 축인 전자증권법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결제수단의 토큰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타 법령과의 정합성이나 글로벌 표준화를 위한 분산원장 적격성 심사 등도 필요한 과제로 꼽혔다.
김미리내 (panni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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