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및 특별법 제정 결의안 의결

경기=이민호 기자 2023. 11. 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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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9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경기북부지역이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에 묶여 발전 기반을 마련하지 못 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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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96%, 여야가 힘 모아 통과"

경기도의회가 9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경기북부지역이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에 묶여 발전 기반을 마련하지 못 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됐다. 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상오 국민의힘 의원(동두천2)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의결에 따라 도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부로 결의안을 이송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기자브리핑을 열고 "찬성 96%의 압도적인 결과로 결의안이 통과됐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그만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이 뜨겁고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어렵지 않겠냐는 세간의 우려를 일거에 불식시키는 결과라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청·경기도의회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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