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엇갈린 노사 반응···노동부는 거부권 건의 시사

김지환 기자 2023. 11. 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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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9일 오전 ‘손해배상 20년, 하청 20년, 죽음 내몰린 20년 특별사진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뒤 노동계와 정부·경영계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고, 경영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9일 논평을 내고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거리가 멀었던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며 “지난 20년은 원청과 교섭할 수 없어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기나긴 소송을 해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투쟁 이후 손배·가압류 압박 속에 삶을 등지는 동료들을 떠나보내며 서로를 지키고자 분투하는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년 만에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노조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노조법 개정으로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 진짜 사장이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와 노사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해져 더 이상 억울하게 목숨을 버리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에)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할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십, 수백명의 불법행위자 중에 어떤 사람이 얼마의 손해액을 발생시켰는지 일일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건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영계는 야당을 비난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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