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손배 폭탄" 줄어들까…尹거부권에 난항 예상

고홍주 기자 2023. 11. 9. 1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남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함에 따라 최종 법제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가 곧바로 법제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野 주도로 9일 본회의 통과…찬성 173명·기권 1명
손배 청구 제한 골자…사용자개념·쟁의대상도 넓혀
尹 거부권으로 난항 예상…고용장관 "비통한 심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남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함에 따라 최종 법제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쌍용차 사태서 유래…'무분별한 손배 청구 금지'가 골자

노란봉투법은 지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2014년 법원이 노조에 47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난 뒤 원청이 노조 간부 등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개정안은 노조의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와만 교섭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넓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파업 역시 종전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 할 수 없었지만 '근로조건' 같은 권리분쟁으로도 확대하면서 그 범위를 넓혔다.

또 법원이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손배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에는 파업에 참여한 모두가 공동책임을 졌다면, 법 시행 이후에는 각자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신원보증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지난 9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를 위한 농성 돌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9.06. scchoo@newsis.com

노동계는 '환영'했지만…尹 거부권 남아 첩첩산중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숙원과제였던 노조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진짜 사장이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와 노사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현행 노조법은 그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노동3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지만 오늘 개정으로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노조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가 곧바로 법제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53조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를 달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통령실은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통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렵다"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 요청을 시사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상정 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최대한 법제화를 막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상정을 추진하면서 전격 철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