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巨野 독재`… 민생 팽개치고 정략법안 폭주

김세희 2023. 11. 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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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용 입법폭주가 또 시작됐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을 단독 강행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강행처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페기수순을 밟은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개정안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단독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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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 처리
총선겨냥 정쟁법안 밀어부치기
국힘 "최소 도의도 포기한 정당"
경총 "1년내내 노사분규 큰 혼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의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통과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용 입법폭주가 또 시작됐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을 단독 강행처리했다. 정부 여당의 반대와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경제계의 호소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노동계 표 결집을 위해 과반의석으로 쟁점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될 게 뻔한 상황에서 당리당략적 진영논리가 작동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표결에는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을 위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가 '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경제계는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노사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노란봉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인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며 국내 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 법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국민 삶과 민생 경제는 거들떠보지 않고 오로지 정쟁만 키우느라 정신없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폭거, 경제 죽이기 법과 방송 영구 장악법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최소한의 도의도 포기해버린 참 나쁜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강행처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페기수순을 밟은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개정안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법안은 야 강행처리→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폐기 수순을 거쳤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이 같은 과정을 거친다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는 세번째 법안이 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단독 강행 처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만장일치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175명 만장일치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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