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처리 유감…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김성진 기자 2023. 11. 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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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9일 논평을 내고 이날 국회가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원청기업들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는 국내 중소 협력업체 도산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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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모습.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사진=뉴스1.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9일 논평을 내고 이날 국회가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원청기업들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는 국내 중소 협력업체 도산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이제 노동조합이 불법집회를 해도 기업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이 사라졌다"며 "불법 파업과 무리한 노사 분규 확산으로 국내 경제는 멍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노사분규와 불법행위가 초래한 피해는 기업뿐 아니라 일하고 싶어 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내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마지막 기대를 걸고 법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사측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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