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처리 유감…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9일 논평을 내고 이날 국회가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원청기업들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는 국내 중소 협력업체 도산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9일 논평을 내고 이날 국회가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원청기업들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는 국내 중소 협력업체 도산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이제 노동조합이 불법집회를 해도 기업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이 사라졌다"며 "불법 파업과 무리한 노사 분규 확산으로 국내 경제는 멍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노사분규와 불법행위가 초래한 피해는 기업뿐 아니라 일하고 싶어 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내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마지막 기대를 걸고 법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사측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장모에 '자기야', 무릎베개에 귀도 파줘…서장훈 "보통 인간 아냐" - 머니투데이
- "전청조, 사기꾼한테도 감쪽같이 사기 쳐"…女감방 동기 증언 - 머니투데이
- '고딩엄빠' 남편의 충격 고백…"아내와 만남, 잠자리 목적이었다" - 머니투데이
- 박나래, '55억' 주택살이 2년 차…"난방비 100만원 폭탄, 화났다" - 머니투데이
- '파경설' 15기 광수, ♥옥순과 불화 인정 "결혼 준비하며 트러블' - 머니투데이
- 재미로 DNA 검사, '73년 전 유괴'된 삼촌 찾았다…미국서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비행기 앞좌석 앉은 아이, 발 내밀고 '휘적'…지적하자 욕설 내뱉은 부모 - 머니투데이
- 명절 일하고 시댁서 220만원 받은 아내…"날 줘야지" 남편 불만 '역풍' - 머니투데이
- '장수원♥' 지상은, 46세에 출산 앞두고 혼인신고…서운했던 이유 - 머니투데이
- 쌍둥이 낳다 식물인간 된 아내, 치매까지…남편은 "시설 못보내"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