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근로자 사망' 풍기산업에 "비용 아끼려 지게차 외주화" 직격

변재훈 기자 2023. 11. 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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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서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노동계가 기본적인 안전 수칙 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원·하청 사업주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광주고용노동청이 풍기산업 공장 전체에 대한 특별 감독, 안전 보건 진단에 나서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원·하청 경영책임자 엄중 처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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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통로·신호수 없어…산업안전보건 기준 따르지 않아" 주장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소재 차량 부품 제조공장 내 지게차 사망 사고 현장 모습.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제공) 2023.1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서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노동계가 기본적인 안전 수칙 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원·하청 사업주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7일 오전 풍기산업㈜ 광주공장에서 지게차에 부딪혀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 재해가 났다. 지게차 운전자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이고 숨진 노동자는 원청업체 관리직 팀장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사고 현장은 언제든 중대 재해가 날 수 있는 환경이다. 신호수도 없이 화물차·지게차가 수백㎏이 넘는 중량물을 옮기고 실어나르며 수시로 드나들었지만, 보행자 보호 통로는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통로 양쪽에는 자동차 부품을 담은 철제 팔레트가 3단으로 5m가량 높이로 쌓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 조치를 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고 당시 단독 작업이었고 출입 통제도 되지 않았다. 원·하청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광주고용노동청이 풍기산업 공장 전체에 대한 특별 감독, 안전 보건 진단에 나서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원·하청 경영책임자 엄중 처벌을 주장했다.

또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지게차 업무 외주화에 있다. 원·하청 구조에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잇단 사망 사고가 난 것이다. 외주화로 비용을 아끼려다 기아 광주공장 생산 공정까지 멈추는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대가를 치른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사법 당국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늑장 수사·처벌 때문이다. 법 시행 이후 22개월 동안 광주·전남에서만 중대재해 21건(24명 사망)이 발생했지만 검찰 송치는 5건, 재판에 넘겨진 것은 1건 뿐이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실효화·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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