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자전거래 의혹'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00억원대 가상자산 자전거래(직접 매매를 통한 시세 조종 행위)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사전자기록등위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과 최고재무책임자 남모씨, 데이터밸류실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7년 허위 계정 생성해 1000억원대 자전거래 혐의
1심·2심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
대법원, 항소심 결론 타당하다 보고 상고 기각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1000억원대 가상자산 자전거래(직접 매매를 통한 시세 조종 행위)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사전자기록등위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과 최고재무책임자 남모씨, 데이터밸류실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 의장 등은 업비트 서비스 출시 초기인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임의로 아이디 ‘8’이라는 계정을 만들고, 전산을 조작해 이 계정에 1221억원의 잔고를 부여해 실제 거래에 참여시켜 거래소가 성황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기간 해당 계정으로 회원 2만6000여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당시 시세로 149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1심 법원은 증거부족으로 피고인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항소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된 부분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두나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현희 측 "전청조, 조사 중 태블릿 사용…증거 은닉 우려"
- ‘이혼소송’ 노소영 직접 출석…“30년 결혼생활 이렇게 막 내려 참담”
- “이재명에 20억 줬다” 허위 주장한 조폭 박철민, 징역 1년 6개월
- 7m 거대 밍크고래 포항 바다서 발견 “불법포획 흔적 없어”
- '소주 6000원 시대' 막아선 도매업계…맥주는 '인상 수순'(종합)
- 할리우드 배우 노조 파업, 4개월만 종료
- 이선균에 마약 공급? 경찰, 입건된 의사 병원 압수수색
- 서울 도심서 만든 ‘가짜 비아그라’, 시골·공사판에 팔렸다(종합)
- 엘베 없는 4층에 쌀 3포대, “계단 XX 높네” 패대기친 택배기사
- 지하철 빈대 목격담에 “대중교통서 번식 어려워…옷 자주 털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