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장관, 노란봉투법에 “국민 권익 저해” 거부권 요청 시사

세종=양종곤 기자 2023. 11. 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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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에 대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저해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렵다"며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외면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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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후 긴급 브리핑
“산업 현장 갈등···불법 파업 우려”
“노사 준법 약화···헌법 책임 다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에 대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저해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렵다”며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외면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 상 권한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란봉투법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법이 시행되면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다, 불법 행위는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강화해 원·하청간 단체교섭 길을 터줬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현행법보다 어렵게 한다고 평가받는다.

이 장관은 “수백개의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자신의 회사 노조 외에도 수십개, 수백개의 협력업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할 지, 불법파업 손해를 감수할 지 불안해하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줘 대다수 노사의 준법의식을 약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이날 입장은 경영계와 일치한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잇따라 노란본투법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거리가 멀었던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평가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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