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과방위 "방송법은 공영방송 사형선고…거부권 행사 요청"

한상희 기자 이비슬 기자 2023. 11. 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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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를 독단으로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90일이라는 숙의 과정을 거 쳐야하는 안건조정위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꼼수로 끼워 넣어 단 2시간50분 만에 형해화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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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친민주당 세력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서초을 의원인 박성중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비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김병욱, 김영식, 윤두현, 허은아, 홍석준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자행해 기어코 통과시킨 방송3법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방송3법은 이날 여당의 표결 불참 속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재석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이들은 "오늘 반민주적인 절차로 방송3법을 강행한 민주당의 겉과 속이 다른 수박같은 모습을 잘 표현하는 말 같다"면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개악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염원했다면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울 안 한 것인가"라며 "정권이 뒤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방송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했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방송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이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친 민주당 세력들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획책하게끔 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를 독단으로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90일이라는 숙의 과정을 거 쳐야하는 안건조정위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꼼수로 끼워 넣어 단 2시간50분 만에 형해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내용상으로도 위헌적이다. 개정안의 21인 이사회 구성을 보면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선정4명, 방송직능단체 6명, 방송 관련 학회 6명으로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언련 등의 친민주당 세력들이 3분의 2이상을 장악하게끔 개악했다. 이대로라면 이사회는 17대 대 4로 친민주당 세력이 장악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천단체들의 활동 면면을 보면 끝도없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좌편향 단체들인데 어떻게 방송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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