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노란봉투법, 노조 불법행동 조장…명백히 잘못된 입법”

김은경 2023. 11. 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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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무역협회가 "명백히 잘못된 입법"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내놨다.

무협은 "재계의 거듭된 입법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노사관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 측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로 노조의 불법행동을 조장해 현장 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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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무역협회가 “명백히 잘못된 입법”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내놨다.

무협은 “재계의 거듭된 입법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노사관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 측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로 노조의 불법행동을 조장해 현장 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협은 “현장에서는 지난 5년간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등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 시행으로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이 위축되면서 우리나라 세계 수출시장점유율이 2017년 3.23%에서 올해 상반기 2.59%까지 추락했으며 양질의 일자리 70만개가 사라지게 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은 산업현장의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해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고 기업경영을 위축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무협은 “근로자들의 실직과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국내 제조업 기반 유지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 로고.(사진=한국무역협회)

김은경 (abcd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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