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시사…"비통한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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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통한 심정"이라며 "엄청난 후폭풍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법안 통과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설명드리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 후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산업현장이 초토화돼 일자리는 사라지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라며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헌법상 노동 3권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여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노조법 개정은 노사정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뤄져 왔다. 그래야만 노사관계의 안정과 현장 안착의 담보가 가능하다"며 "역사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노조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이 장관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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