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 "건축 구조 분리하는 건축법 개정안 반대"

한동훈 기자 2023. 11. 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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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구조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별도 계약(분리발주)해 수행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건축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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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 등 성명 발표
신창훈(왼쪽부터) 한국건축설계학회 부회장, 신경선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부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임진우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박현진 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박현진 서울건축포럼 이사가 9일 건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

건축구조기술구조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별도 계약(분리발주)해 수행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건축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건축단체들은 9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 내용처럼 건축과 구조를 분리하는 것은 건축물 안전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비효율적인 업무로 인해 시간·비용 증가만 초래한다”고 밝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축단체들은 이 같은 개정안이 건축 분야의 상호협력시스템 붕괴를 촉진하고 건축 프로젝트의 통일성 및 종합적 전문성 상실을 초래하며, 업무 부실 또는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건축물은 다양한 건축분야 전문가들의 협업과 확인, 수많은 조정 작업을 통해 완성되는데 이러한 건축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이해 없는 근시안적 법안”이라며 “발의 과정에서 분리발주가 건축물 안전면에서 어떠한 효용이 있는지 검토가 되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축업계는 개정안이 인력 수급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축사는 매년 1000명 가까이 배출되지만, 건축구조기술사는 40명 안팎 배출돼 이들이 모든 건축현장을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반대성명 발표에 참석한 신창훈 한국건축설계학회 부회장 역시 "전기, 소방, 정보통신 분야도 분리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로 인해 공종간 연계가 어렵고, 컨트롤 기능이 약화돼 건축현장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된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반대성명 공동발표에는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럼이 참석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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