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안돼"

설승은 2023. 11. 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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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일 자당 주도로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자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방송3법과 관련해서도 "오랫동안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법"이라며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 이 법안에 역시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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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동자 삶 한단계 업그레이드…언론자유 핵심 법안"
정의 "노사 대화 촉진제…방송 독립 위한 최소 입법"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2023.11.9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자당 주도로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자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열린 자세로 임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유도법'이나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 손을 내미는 인권법안"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또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방송3법과 관련해서도 "오랫동안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법"이라며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 이 법안에 역시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본회의 후 취재진에 "노란봉투법은 노동계 숙원으로, 통과된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법은, 윤석열 정부가 무도하게 방송을 장악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어 뜻깊은 법"이라며 "제 기억으로만 봐도 17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계속 논란됐던 법인데 오늘 마침표를 찍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도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방송3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시대적 과제였다"며 "방송 장악 저지, 공영 방송 독립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의당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사 대화를 정착시키고 산업현장 평화를 가져오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거부권 건의 입장을 철회하고 윤석열 정부도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방송3법은 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킬 최소 입법"이라며 "정부·여당이 이를 거부한다는 건 방송 장악 확신범이 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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