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 3법, 野 단독 처리로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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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방송 3법'에는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규모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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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 3법'에는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규모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법적 의사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준비했다가 막판에 취소했고,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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