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사태로 4천억대 날린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 결국 사임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11. 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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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순 키움증권 사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로 400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키움증권의 황현순 사장이 자진 사임한다.

9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황 사장은 대규모 미수채권 발생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이사회에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달 18일 영풍제지 사태가 발생한 지 약 3주 만이다.

키움증권은 오는 16일 이사회에서 대표의 사임 의사에 따른 후속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키움증권은 지난 4월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이용한 ‘라덕연 사태’에 이어 지난달 영풍제지 사태까지 올해만 두 차례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렸다.

영풍제지는 한국거래소가 지난 7월과 8월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했지만,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거래정지 직전까지 증거금률을 올리지 않아 주가조작 세력의 타깃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요 증권사 대부분은 지난 7월까지 영풍제지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한 반면 키움증권은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가 영풍제지 거래가 정지된 다음날에서야 100%로 올렸다.

시세 조종 혐의가 불거진 영풍제지는 지난달 26일 거래를 재개했으나 6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반대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키움증권은 4943억원의 미수금 중 610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쳐 현재 미수금 4333억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황 사장은 영풍제지 미수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과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한 점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느끼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사장은 지난 2000년 키움증권에 입사한 후 중국 현지법인장, 키움증권 투자운용본부장, 리테일총괄본부장 겸 전략기획본부장, 그룹전략경영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됐으나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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