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방위 "방송장악 저지 출발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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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원내대표가 내일(10일) 본회의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서 하면 된다"면서 "이동관 위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해서 징계 처분을 올린 건데, 여당이 탄핵을 막기 위한 '방탄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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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본회의 후 브리핑서 "이동관 탄핵안 계속"
"與, 탄핵 막으려 필리버스터 포기…방탄 행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 함께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민주당은 앞으로도 방송장악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 그 출발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동관 위원장을 비호하기 위해 본인들이 공언한 방송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까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방송장악에 집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아무리 억지를 써도 이동관 위원장의 불법 행위, 차고 넘치는 탄핵 수유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원내대표가 내일(10일) 본회의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서 하면 된다”면서 “이동관 위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해서 징계 처분을 올린 건데, 여당이 탄핵을 막기 위한 ‘방탄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상정 의결과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서 ‘일사부재의’(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고민정 의원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규정이 있어서, 이달 3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법정 시일 안 처리를 위해 예정된 본회의 때 다시 탄핵안을 상정할 수 있다”며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 폐기 또는 철회 중에서 무엇이 됐든 아직 72시간이 끝나지 않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도 “국회 의사국 및 원내에서 확인한 결과, 이번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안은 일사부재의에 포함되는 상황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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