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노란봉투법·방송3법,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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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반대해 온 여당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당초 예고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취소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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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취소로 72시간 내 본회의 소집 안되면 탄핵소추안 폐기
(서울=뉴스1) 송원영 임세영 황기선 기자 =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반대해 온 여당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당초 예고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취소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 취소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 이날 본회의가 제때 종료된 뒤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so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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