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비통, 폭력적인 파업 공공연해질 것"

이정현 기자 2023. 11. 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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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장관은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오히려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뜻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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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헌법' 따라 책임 다할 것"…거부권 건의 의지
경제6단체도 거부권 건의 "경제적 파국 막을 유일한 방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경제계는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면서 입을 뗐다.

그는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항 몇 개를 고치는 방식으로 접근함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법의 제도 정합성과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쟁점을 모두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노조는)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산업현장은 초토화돼 일자리는 사라지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일각에는 개정안이 시행돼도 중·단기적 혼란과 시행착오만 감수하면 장기적으로는 정상적 노사관계가 자리 잡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이 무슨 근거 없는 무책임한 말인가"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는 더 요원해 질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오히려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뜻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경제계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전날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야당의 개정안 강행 처리 시 대통령에 노조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대통령에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또 오는 13일 노란봉투법 입법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계획 중이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실제 입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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