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 통과돼 기업경쟁력 후퇴 우려…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주길”

한재희 기자 2023. 11. 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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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놓고 재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사용자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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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적 298,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9. 뉴스1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연구기관은 해당 법이 시행되면 국내총생산(GDP)이 0.45% 감소하고, 일자리 19만 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은)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지금이라도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건의한다”고 호소했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놓고 재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사용자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노동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이들을 사용자라고 불렀는데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자’도 사용자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임금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된다는 얘기다.

경총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해 사실상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업으로선 마지막 제지 카드인데 이것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전문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임금결정방식에 따른 노란봉투법 도입 효과’ 보고서를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연간 일자리는 19만3000개(0.84%), 실질 GDP는 연간 8조7000억 원(0.4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질설비투자는 8000억 원(0.45%), 실질소비는 7000억 원(0.05%)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연구원 측 주장이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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