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
이동관 탄핵 일단 불발
정부·여당에 이슈 주도권을 내줬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 168석을 앞세워 정국을 다시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독 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표결에 불참했다. 노조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노조법 개정안은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처음으로 발의했지만 정작 전임 문재인 정권 때는 처리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밀어붙인 것은 노조를 비롯한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애초 필리버스터를 계획했다가 막판에 취소했다. 필리버스터로 본회의가 계속 열리게 되면 민주당이 10일 오후 법안은 물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함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탄핵남발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까지 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서동철 기자 / 위지혜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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