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中企 상속세 공제 한도 1000억으로

이새하 기자(ha12@mk.co.kr),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3. 11. 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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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委, 600억서 상향
가업승계 稅부담 완화 추진
청년 근로자 소득세도 감면

◆ 메가시티 시동 ◆

정부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상속세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업 상속분에 대해 일정 부분 세금을 빼주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세금 감면이라는 특단의 수단을 통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지방 이전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상속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의 핵심은 상속세 부담 완화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인들이 가업을 물려받을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범위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를 연 매출 1조원 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갔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한다. 우 위원장은 "가업상속공제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보면 지방 소멸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며 "최소 연 매출 1조원 이상 기업이 지방에 와야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방에 젊은 인력이 정주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한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관건은 세제당국인 기재부와의 원만한 협의다. 상속세·조세특례제한법 등 국회 법 개정도 필요하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를 한 상태"라며 "향후 국회 조세소위원회 논의 사안을 보면서 정책을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새하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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