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반발…"대통령 거부해야"

이인준 기자 2023. 11. 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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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노동조합법 가결 이후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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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경제계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노동조합법 가결 이후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 투자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래동안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또 "노동경쟁력이 더 후퇴할 가능성이 커져, 결과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기업의 재산권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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