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경총 “야권, 파국에 대한 역사적 책임져야”

2023. 11. 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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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야권의 단독치리로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야당은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여당과 경영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야권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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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야권 노란봉투법 ‘통과 강행’에 강한논평
“산업계 붕괴, 협력업체 근로자 실직할 것”
손경식 경총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9일 야권의 단독치리로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야당은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여당과 경영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야권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란봉투법은 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총은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면서 “우리 기업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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