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에 기촉법 재입법 촉구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11. 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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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면 광주中企 줄도산"

국민의힘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기촉법은 부실 징후가 나타난 기업에 신속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지난달 15일 일몰됐다.

9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에서 대유위니아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협력체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며 "대유위니아가 지난 9월 하순부터 차례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협력업체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었다"고 전했다.

유 의장은 "광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책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기촉법 재입법을 주장했다.

그는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협력업체에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기촉법이 지난달 실효되면서 대유위니아 워크아웃 제안은 선택지에서조차 아예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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