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강화해 비리 막을것"
중앙회 경영대표 신설 추진
지역금고 외부 감사도 강화
17일 혁신안 내놓을듯
"내부통제, 지배구조, 리스크 모니터링, 감독 시스템 등 전반적인 부분을 개혁해 선제적으로 금고의 건전성을 높이는 게 혁신안의 목표입니다."
김성렬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사진)은 현재 마련하고 있는 개혁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오는 17일 혁신안을 내놓는다. 지난 7월 17조6000억원이 빠져나갔던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사태와 중앙회장의 비위행위, 지역 금고 이사장들의 갑질 논란 등으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부실금고를 포착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이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었고 지표들도 요즘 금융 환경에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금고감독위원회로 집중해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변화에 맞춰 금고를 감독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도 제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금고 이사장의 비위나 갑질 등을 막기 위해 상근감사 제도도 혁신안에 포함한다. 김 위원장은 "현행법에는 자산 500억원 이상인 금고는 상근감사나 이사 중 1명을 두게 돼 있지만 감사가 있는 곳이 많지 않다"며 "임직원 수나 자산 규모 등 일정 수준을 정해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근감사 의무화 대상이 되는 기준은 중앙회가 혁신안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내부통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자산이 3000억원 이상이면 모두 운영하도록 해 비위 감시를 강화한다. 또 상근감사가 없는 3000억원 미만 금고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외부 감사 기준도 제고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간 지역 금고는 자율적으로 회계법인에 외부 감사를 맡겼다. 하지만 혁신안에는 3년 주기로 '상장사 등록 감사법인'에 외부 감사를 맡기도록 하는 방안이 혁신안에 담긴다.
이번에 혁신안에서는 책임경영 체제 전환도 주요 이슈로 선정해 중앙회 경영 대표이사도 신설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비상근 중앙회장에게 예산·인사 등 대표권이 몰려 권한이 과도하다"며 "위원회 내부에서는 대표이사 신설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세호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손발이 오그라들었다”…남현희에게 쓴 전청조 ‘사랑고백 편지’ 읽어보니 - 매일경제
- “일본 불매” 외치더니…중국이 NO한 수산물 ‘이곳’이 사갔다 - 매일경제
- 이재용 회장 신었을 뿐인데...홈쇼핑 1200억 매출 돌파한 이 신발 - 매일경제
- 수하물 맡겼는데…4000만원 에르메스 가방 사라졌다, 범인 잡고보니 - 매일경제
- “영어 못할수록 설렌다?”…삼성이 대체 ‘무슨 일’ 했기에 - 매일경제
- 전기차 또 ‘날벼락’, 부셔버리고 싶다…중고차도 ‘헐값’, 더 떨어질라 [세상만車] - 매일경
- “OO 아파트가 돈 된다”…전국 1순위 통장 ‘열개 중 세개’ 몰렸다 - 매일경제
- 수지에 난리난 중국...‘이두나’ 훔쳐보고 리뷰 1만개 - 매일경제
- ‘동탄맘’ 다음은 누가 웃을까…GTX-A 통과에 바로 ‘20억대’ 거래 - 매일경제
- 보라스의 선언 “류현진, 엄청난 수요...한국 복귀 없을 것” [현장인터뷰]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