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한화 대전공장 2차 폭발사고 책임자들 2심도 징역·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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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전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숨진 2차 폭발 사고 관련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공장 관계자 5명에 대해 금고 2-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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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전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숨진 2차 폭발 사고 관련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공장 관계자 5명에 대해 금고 2-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 원심을 유지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사업장장 A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화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지난 2019년 2월 14일 오전 8시 42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70동 추진체 이형공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 안에 있던 B(25)씨 등 근로자 3명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로켓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이형 작업을 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사고가 발생한 로켓 추진체 이형 작업 당시 폭발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점화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코어와 이형기계의 중심축이 맞지 않아 근로자들이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충격과 마찰, 정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폭발했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사고에 앞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신호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 폭발 예견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금고 2-10개월 및 집행유예 1-2년, 한화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한화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A 씨 등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다시 살펴줄 것을 요청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3명이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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