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냉각수 유출됐던 한빛5호기, 밸브 교체 후 안전성 확인

박건희 기자 2023. 11. 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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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발생한 한빛 5호기 원자력발전소 원자로냉각재 유출에 따른 밸브 교체 작업이 마무리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열린 제1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시행한 전남 영광 한빛 5호기 안전주입배관 역류방지밸브 용접부의 파단전누설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한수원이 제출한 재평가 결과를 심사해 원안위법 제21조 제1항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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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9일 열린 제1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제공

지난 6월 발생한 한빛 5호기 원자력발전소 원자로냉각재 유출에 따른 밸브 교체 작업이 마무리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열린 제1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시행한 전남 영광 한빛 5호기 안전주입배관 역류방지밸브 용접부의 파단전누설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지난 6월 한빛 5호기가 7월 재가동을 앞두고 계획예방정비를 하던 중 원자로 격납 건물 내 안전주입계통에서 원자로냉각재가 누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로냉각재는 달궈진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다.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총 누설량은 약 500L였다. 또 지역방사선감시기와 환경방사선감시기 등으로 측정한 결과 방사선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현장 지역사무소 직원을 파견해 상황을 파악한 뒤 외부 방사능 유출 등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수원은 이후 문제가 발생한 부위를 기존 밸브와 동일 제품인 신규 밸브로 교체했다. 

이번 평가는 밸브 교체에 따른 용접부의 재료물성과 LBB를 재평가한 결과다. LBB는 배관의 절단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해 배관의 물리적 움직임과 유체 분출로 인한 영향을 설계에서 제외하는 개념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한수원이 제출한 재평가 결과를 심사해 원안위법 제21조 제1항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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