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 巨野 힘자랑에 與 필리버스터 포기…거부권 행사 수순

안재용 기자, 박소연 기자, 차현아 기자, 박상곤 기자 2023. 11. 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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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적 298,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견된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실익없이 정쟁을 유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당초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계획하고 있던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야당은 정기국회 기간 중 이 위원장을 포함해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회는 방송법을 재석 176명에 찬성 176명, 방송문화진흥법을 재석 175명에 찬성 175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재석 176명에 찬성 176명으로 처리했다. 노란봉투법과 마찬가지로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은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 주장하나 정부·여당과 경제계는 불법 파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더라도 실제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 정부·여당 해당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경제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곡물법, 간호법 등 사례에 비춰보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도 크다. 야당을 향해 정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고히 하는 법이라 비판하고 있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면담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법안들이)오면 각 부처에서 검토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것"이라며 "그때 대통령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힘은 당초 준비 중이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기에 가능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준비한 필리버스터가 국무위원 탄핵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들 악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호소하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서 국가기관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 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여당이 당초 계획대로 13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을 경우 13일 이후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능했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음으로써 야당은 따로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본회의 일정이 72시간 이내에 계획돼 있지 않은 만큼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민주당은 발의후 72시간이 지나 탄핵소추안이 자동폐기되더라도 정기국회 기간 중 추가로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 개최요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정기국회 내에 여러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반드시 이 위원장을 포함해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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