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민사책임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조사의 민사 배상 책임을 대법원이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 관련 피해자가 50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김 모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 원심인 2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사용을 마친 2년 후인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3등급 판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와 옥시, 한빛화학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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