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원도 결국 기각 공수처 영장청구 '4전4패'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3. 11. 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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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후 청구한 구속영장 4건이 모두 기각돼 4전4패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감사원 3급 과장 김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관련 회사와의 관계, 공사 도급 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직무와 관련해 피의자의 개입으로 공사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상당수의 공사 부분에 개입했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비위 정황을 포착해 2021년 10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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