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 라이브 방송하던 한국여성 성추행 남성에 징역 3개월

이병도 2023. 11. 9. 17: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콩 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추행한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오늘(9일) 홍콩 법원은 지난 9월 10일 밤 홍콩 번화가 센트럴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홀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인도인 남성 A(46)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콩 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추행한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오늘(9일) 홍콩 법원은 지난 9월 10일 밤 홍콩 번화가 센트럴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홀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인도인 남성 A(46)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범행은 피해자의 라이브 방송에 60초간 고스란히 찍혔고 약 500명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했음에도 계속 따라가며 추행했고, 이틀 뒤 홍콩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홍콩 법원은 피해자가 찍은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명백히 저항하고 두려움을 드러냈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격적으로 추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범행은 매우 부끄러운 짓이며 홍콩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로부터 피해자와 관광객을 보호해야 한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병도 기자 (bd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