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13일 ‘긴급 기자회견’…“대통령이 노란봉투법 막아달라”

2023. 11. 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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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회장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2조·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한다.

경총은 9일 "노동조합법 개악을 규탄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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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통과
경제 6단체 ‘긴급 기자회견’ 예고해
경총·대한상의·한경협·무협 ‘입장문’
“산업현장 훼손할 악법 통과” 지적
지난해 '경제위기극복' 성명서를 발표식에 선 우태희(왼쪽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구자열 무역협회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성우·한영대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회장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2조·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한다.

경총은 9일 “노동조합법 개악을 규탄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공지했다.

기자회견은 오는 13일 오전 9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다.

현장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대참), 김고현 무협 전무(대참),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대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여당의 반대에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총은 “여당과 경영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야권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야당은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노란봉투법은 십 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도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가 그동안 크게 반대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경쟁력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결과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경협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란봉투법 통과로 손해배상 책임이 개별화돼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게 됐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협도 “현장에서는 지난 5년간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등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 시행으로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이 위축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70만개가 사라지고, 수출시장점유율도 2.59%까지 추락했다”면서 “이번 입법은 산업현장의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기고 기업경영을 더욱 위축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zzz@heraldcorp.com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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