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巨野 단독처리
여당 본회의 불참...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위해 필리버스터도 포기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거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이들 법안들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통해 문제점을 알리려고 했으나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자동 폐기기 위해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방송3법은 KBS(한국방송공사)와 MBC(문화방송), EBS(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이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재 9명(MBC·EBS) 혹은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대했다.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176명이 참여해 176명 전원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이 이해해 주고 응원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이유는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막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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