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소주 7000원 안돼"…도매 출고가 동결, 소비자 부담 최소화

이주현 기자 2023. 11. 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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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서민 술' 소주의 판매가 인상을 자제하기 위해 정부와 제조사, 도매업 단체가 뜻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주의 경우 주원료 주정값과 병뚜껑, 빈병값 등 핵심 원부자재값 인상 등을 제조사가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와 제조사, 중앙회가 뜻을 모으고 있는 만큼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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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중앙회, 결의대회서 출고가 인상분 감내 결정
하이트진로 '상생안' 마련-정부, 기준판매율 도입 검토
3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마트 관계자가 소주를 진열하고 있다. 하이트진로가 다음달 9일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오리지널의 출고가를 6.95%(80원) 인상한다.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360㎖ 병과 1.8ℓ 미만 페트류가 대상이다. 진로도 360㎖ 병의 출고가가 9.3% 오른다. 2023.10.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대표 '서민 술' 소주의 판매가 인상을 자제하기 위해 정부와 제조사, 도매업 단체가 뜻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 기조를 명확히 하고, 제조사와 도매업 단체는 소비자·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마다 팔을 걷어붙인 모습이다.

9일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중앙회)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전국 16개 시·도 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당분간 소주 도매출고가를 동결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000080)는 이날부터 △참이슬 후레쉬 △참이슬 오리지널 △진로 등 소주 출고가를 6.95% 올렸다. 기존 출고가 1166원에서 81원 조정해 1247원이 됐다.

제조사의 출고가 인상에도 중앙회는 정부의 물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서민경제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 인상요인을 흡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통상 도매상들은 제조사의 출고가 인상때마다 약 20~30% 마진을 붙여 1496~1621원에 마트나 식당, 주점 등에 납품한다. 소주를 공급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물류비와 인건비, 마진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납품된 소주는 식당 등 소비처에서 약 1000원씩 오르는 관행이 지난 수년간 계속돼 왔다. 특히 출고가 인상은 식당의 임대료와 인건비, 가파르게 치솟은 원재료값 등을 감내하고 이윤을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중앙회의 이같은 결정은 식당에서 판매되는 소줏값 인상폭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주류를 고르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9일부터 소주와 맥주의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의 소주 가격 인상 결정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소주 브랜드 참이슬은 후레쉬와 오리지널 출고가를 6.95% 올린다. 인상 대상은 360mL 병 제품과 1.8L 미만 페트류 제품이다. 진로도 360mL 병 제품 출고가가 9.3% 오른다. 이는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인상 여파다. 아울러 테라, 켈리 등 맥주 제품의 출고가도 평균 6.8% 올릴 예정이다. 켈리의 경우, 지난 4월 출시돼 반년 만에 가격이 조정됐다. 2023.1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하이트진로도 출고가를 인상했지만 △소비자 △자영업자 △거래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거래처에 가격인상 시점까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인상 전 가격으로 재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다양한 가격할인 행사를 실시해 소비자 체감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류 도매장에 대한 채권 회수 유예를 실시해 도매상이 식당에 지원한 대여금 등에 대한 회수 유예도 이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한다.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소주와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국산 증류주에 대한 과세표준에 기준판배비율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일종의 할인율이다. 기존에는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이윤·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국산주류의 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기준판매율 30~40%를 적용할 경우 소주의 경우 출고가가 15~19% 낮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소주의 경우 주원료 주정값과 병뚜껑, 빈병값 등 핵심 원부자재값 인상 등을 제조사가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와 제조사, 중앙회가 뜻을 모으고 있는 만큼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hjh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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