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 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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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준비했다가 막판에 취소하고 퇴장하면서 야권 주도로 쟁점 법안들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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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준비했다가 막판에 취소하고 퇴장하면서 야권 주도로 쟁점 법안들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 본회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애초 국민의힘은 '강력 반대' 입장이라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예고하고 토론자 60여 명까지 지정해 놨는데요.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서 방송통신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막겠다"며 필리버스터를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어서, 정국 경색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추진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 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곧바로 본회의에 보고됐는데요.
탄핵안은 국회법상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 없이 오늘(9일) 본회의가 종료되면서 표결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유감이라며 본회의 개최를 다시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릴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탄핵안이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지지 않고 자동 폐기되더라도 다시 발의해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편집 : 이승열)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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