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징역 30년 선고…"범행 잔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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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아이를 데려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미성년자 약취,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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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아이를 데려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미성년자 약취,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은 3년을 명령했지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김씨는 남자 문제를 의심해 다투다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살해 방법과 도주 경로를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들은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평생 받을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김씨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33)씨와 어머니 B(6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귀금속 3천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들(4)을 데리고 충남 서천에 있는 자신의 본가에 맡기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수법과 범행 후 태도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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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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