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국내 기업 240곳 내년 최소 15% 법인세 적용
매출 1조원 넘는 기업 대상
내년부터는 한국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의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을 경우 한국 정부가 그 차액만큼을 징수하게 된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240여 개 대기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과 관련해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다음달 7일까지 각계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의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을 경우 다른 국가에 해당 기업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실효세율은 조정 대상 조세(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 조정 사항을 반영한 세액 합계)를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회계상 순손익에 조정 사항을 반영한 소득 합계)으로 나눈 것이다. 최저한세는 각국이 자국 법인세 등을 대폭 낮추는 방식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다.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해당 사업연도 직전 연도의 12월 평균 유럽중앙은행(ECB) 고시환율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시행령은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에 반영해야 할 필수적인 조정 사항을 명시했다. 대상 조세와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 세액 등은 가산하고 배당수익은 차감한다. 한국에서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업은 삼성·현대차·SK·LG·롯데·포스코·한화그룹을 포함해 240~400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 같은 글로벌 최저한세율(필라2)과 함께 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 도입을 추진 중이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 회의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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