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 “‘건축·구조 분리 발주’ 건축법 개정안 반대”

김지숙 2023. 11. 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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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단체들은 9일 건축·구조 분리 발주를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 안전의 문제를 구조 설계 분리만으로 담아낸 편협한 접근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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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단체들은 9일 건축·구조 분리 발주를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 안전의 문제를 구조 설계 분리만으로 담아낸 편협한 접근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축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개정안 내용처럼 건축과 구조를 분리하는 것은 건축물 안전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비효율적인 업무로 인해 시간·비용 증가만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건축 분야의 상호협력시스템 붕괴를 촉진하고, 건축 프로젝트의 통일성 및 종합적 전문성 상실을 초래하며, 업무 부실 또는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개정안은 인력 수급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건축사는 매년 1천명 가까이 배출되지만, 건축구조기술사는 40명 안팎 배출돼 이들이 모든 건축현장을 소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구조업무 협력 지연, 불법 자격대여, 무자격 용역회사 확대 등의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습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이런 법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 과정이 생략된 점이 더 큰 문제”라며 “건축물 안전 측면에서의 효용 여부를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해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럼 등이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한건축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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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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