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 라이브방송하던 한국여성 성추행 남성에 징역 3개월

윤고은 2023. 11. 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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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추행한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됐다.

9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이날 홍콩 법원은 지난 9월 10일 밤 홍콩 번화가 센트럴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홀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인도인 남성 A(46)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당시 방송에서 홍콩에 처음 왔다고 밝혔으며, 이후 라이브 방송에서 A씨의 범행으로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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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추행한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됐다.

9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이날 홍콩 법원은 지난 9월 10일 밤 홍콩 번화가 센트럴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홀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인도인 남성 A(46)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그의 범행은 피해자의 라이브 방송에 60초간 고스란히 찍혔고 약 500명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A씨는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했음에도 계속 따라가며 추행했고, 이틀 뒤 홍콩 경찰에 체포됐다.

홍콩 법원은 피해자가 찍은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명백히 저항하고 두려움을 드러냈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격적으로 추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의 범행은 매우 부끄러운 짓이며 홍콩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로부터 피해자와 관광객을 보호해야 한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피해자는 당시 방송에서 홍콩에 처음 왔다고 밝혔으며, 이후 라이브 방송에서 A씨의 범행으로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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