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고비 넘겼는데, 931원뿐" 일제강제동원 할머니 법정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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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고비를 넘기며 버텼는데, 돌아온 건 931원(99엔)뿐이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2차 손해 배상에 나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93) 할머니가 9일 법정에서 강제동원 당시를 증언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이날 정 할머니의 증인 심문을 마지막으로 원고 4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2억4천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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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죽을 고비를 넘기며 버텼는데, 돌아온 건 931원(99엔)뿐이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2차 손해 배상에 나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93) 할머니가 9일 법정에서 강제동원 당시를 증언했다.
이날 원고 당사자 증인으로 나선 정 할머니는 또렷한 음성으로 1944년 일본에 건너가 겪었던 고충을 하나하나 증언했다.
정 할머니는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는 일본 교사의 거짓 회유로 15살 어린 나이에 친구들 25명과 일본으로 갔다.
일본에 도착해 나고야성을 구경하고 사진 찍는 즐거움도 잠깐 있었지만, 이후로 해방 후 귀국하기까지 생사를 넘나드는 고생이 계속됐다.
정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도색 작업을 하는 알루미늄판을 배열하거나, 식당 일과 청소를 했다.
배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쓰레기통을 뒤져 배를 채우기 일쑤였고, 월급은 간식 하나 사 먹으면 바닥날 정도로 몇푼 되지 않았다.
목숨을 위협하는 일도 다반사로 발생해 미군 폭격기가 공장에 폭탄을 떨구면 개집보다 못한 방공호에 숨어들어 떨었으며, 폭탄에 불이 난 건물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 불을 끄기도 했다.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물이 차는 생사의 갈림길 속에 동료 7명이 죽는 장면도 옆에서 목격했다.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이어지다 정 할머니는 해방 이후에야 부산항을 통해 고향인 전남 나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일본 후생연금(노동자 연금보험)이 그에게 입금한 탈퇴 수당은 달랑 931원(99엔).
정 할머니는 강제동원으로 평생 겪은 아픔을 이날 증인석에 앉아 하나하나 털어놨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이날 정 할머니의 증인 심문을 마지막으로 원고 4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2억4천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정 할머니 등 원고 4명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회피로 장기간 공전했다.
양금덕 할머니 등이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승소한 1차 소송 이후 정 할머니는 2020년 1월 2차 소송에 나섰지만, 소송 서류를 일본기업이 확인하지 않으면서 첫 재판이 2년 6개월 만에 열리는 등 지연됐다.
어렵게 이어진 재판은 첫 소송 제기 3년 10개월여 만인 이날 변론 종결돼 내년 1월 18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1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항소와 상고 등이 이어져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증인 심문을 마친 정 할머니는 "세월이 지나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또 말을 하다 보면 당시 기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난다"며 "수십 년이 지났지만, 미쓰비시는 물론 일본으로부터 단 한마디 사죄의 말을 듣지 못해 원통하다"고 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차 소송 이후 2019년과 2020년 피해자 87명을 원고로 전범 기업 11곳에 대해 2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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